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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11시 원내대표 회동 불참...與, 회기 30일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철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22

16일 국회 로텐더홀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끝내 강행한다면 문 의장 형사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이날 오전 1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회기 30일 일정에 동의한다면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그 시각에 의장을 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국회를 연다는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며 "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의장은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 위한 국회를 열고 싶프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하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고 의장이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불법을 저지른다면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됐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작업에 돌입했다"며 "아직 후보자인 추미애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 못한다"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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