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와 맞먹어…책임자와 배후 밝혀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15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사건은 선거를 짓밟은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시장은 '첩보 작성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며 "청와대의 오더(order)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했다고 송병기 부시장이 증언을 했다"며 "청와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청와대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다 답하겠다"며 "이 사건은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다. 책임자와 배후의 몸통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을 불러 수사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이 정치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로 내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해 3월 13일경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식수사가 개시됐다. 울산지검은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당사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쓴 99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과 경찰 수사팀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불러 측근의 비리 의혹과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