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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前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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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소속 당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
지난해 1월 특감반원 만나…청와대 개입 의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총경급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인 12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 총경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A 총경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과정 전반을 포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B 행정관을 만난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B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B 행정관은 최근 숨진 수사관 C 씨와 동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B 행정관이 검·경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울산에 갔다고 해명했다.

A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B 행정관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A 총경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A 총경이 지휘한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관계자 1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불응했다. 이후 최근 확보한 자료들을 조사한 뒤 울산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 2명 등에게 소환을 재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변부 수사를 마치는 대로 황 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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