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전환자 가족수당‧학비보조 등 처우개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12일 임금 3.2% 인상 등을 담은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인건비 총액 등을 고려해 통상 11월쯤 임단협을 체결하고 소급 적용한다.
공사의 임단협 체결은 지난 6월 단체교섭 요구일로부터 193일만에 이뤄졌다. 노사는 15차례의 교섭에도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노사분규 발생의 위기도 맞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12일 대전도시철도 김경철 사장(오른쪽)과 노재준 노조위원장이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2019.12.12 rai@newspim.com |
하지만 시민 이용편의와 도시철도의 안전를 최우선해야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노사 모두 한걸음씩 양보했다.
노사는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20여명의 공무직 전환 직원들에게도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 등을 신설 지급하는 내용의 처우개선안을 임단협에 담았다. 공무직 전환자들은 이번 임단협 체결로 월 평균 6만원 가량의 급여를 더 받게 됐다.
김경철 공사 사장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이해하고 협력해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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