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 의무교육 시행 3년...참여율 저조·형식적 운영
교육 내용 개정·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 포스터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19.12.09 iamkym@newspim.com |
이날 발표회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발표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발전 방안의 △법적 검토 △현장 적용 방안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등 5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교육 담당자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 계획 등을 숙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기관담당자를 위한 운영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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