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6일 시행
후분양 시 '골조공사 2/3→완료 후'로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후분양 입주자 모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지금은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완료되면 분양보증 없이 건설사 연대보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를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늦춰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
개정안은 먼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자가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부는 후분양 시 주택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분양자가 일조권이나 조망권, 동별간격 등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예비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과 동일하게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한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따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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