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부지법,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의견
"묻지마 범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6월 서울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7) 씨에게 배심원들이 낸 유죄 의견을 반영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씨 측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병 등 한 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진단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한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 씨 측 변호인은 "한 씨는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받은 판결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 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9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한 씨가 요청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정된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한 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와 60대 여성,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친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형이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갔고,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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