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2016년 고래 불법포획 사건 수사 두고 서로 다른 판단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불거지며 재조명…황운하 전 청장은 책 출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울산으로 보낸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러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덩달아 고래고기 사건이 주목 받고 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고래는 과학적 조사나 교육·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
당시 울산 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식당에 넘긴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한 식당업주 등 6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냉동창고에 있던 시가 40억여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검찰은 불법 포획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달 여 만에 유통업자들이 시인한 6t을 제외한 21t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 환수를 결정한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 고소하기에 이른다.
[사진=김아랑 기자] |
경찰은 이듬해인 2017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제한적으로만 청구했고,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검사는 해외 연수를 떠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퍼져나가자 검찰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공개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수사는 경찰이 유통업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상태다.
이 사건은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울산지검은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하면서 또 다시 검경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공교롭게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소속돼 있던 로펌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다만 송 시장은 사건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그는 이 사건을 다룬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지난달 29일 공식 출판했고, 9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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