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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사례' 공유의 장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00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 발표회 내일 개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오는 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사례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19.12.1 gyun507@newspim.com

발표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중 액세서리 제조·판매 기업인 국내 기업 A사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A사는 중국에서 여러 경로로 모방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P 분쟁 컨설팅을 신청했다.

침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침해규모가 큰 중국의 3개 업체를 확정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모방상품과 침해규모를 분석해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위조상품 거래 차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침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매출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25%)하는 등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업체 B사의 경우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상표브로커에게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53개사)과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후 공통피해증거·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고 현재 44개사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다. 9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와의 갑작스러운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악의적 상표 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해외 IP보호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시장 진출 시 신속한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해외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표회가 수출 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정부혁신을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02-2183-5872·5898)로 문의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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