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부터 시행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공보담당자 64명 지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2월부터 검찰의 비공식적 언론 브리핑 역할을 해왔던 '티타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전문공보관 등을 거치지 않은 피의사실공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 훈령을 새로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오비이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훈령은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소제기 후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이번 훈령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새 훈령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자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대검찰청 예규로 제정했다. 새 법무부 훈령 시행에 따라 언론 취재를 비롯한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개소환·포토라인·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다음은 각 지방검찰청 공보관 명단.
△대검찰청 전문공보관 권순정
△서울고검 전문공보관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박세현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 정규영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나병훈
△서울북부지검 전문공보관 김지헌
△서울서부지검 전문공보관 최성완
△의정부지검 전문공보관 김정호
△인천지검 전문공보관 윤철민
△춘천지검 전문공보담당자 김명수·임종필
△수원지검 전문공보관 황성연
△청주지검 전문공보담당자 양인철·조홍용·김윤선
△대전지검 전문공보관 전미화
△대구지검 전문공보관 박기종
△부산지검 전문공보관 최성국
△울산지검 전문공보관 김원학
△창원지검 전문공보관 정광일
△광주지검 전문공보관 윤대영
△전주지검 전문공보담당자 조석영·노진영·최행관
△제주지검 전문공보담당자 김재하·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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