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새 공보 규정 시행 맞춰 첫 출근
조국 수사 등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 전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44·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선임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세현 단장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전문공보관은 박 단장 출근 당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 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상황 공보를 총괄하고 사전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박 단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련 공보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해당 공보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이나 주요 혐의 등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없다.
다만 수사 중 오보가 발생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관심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한해 언론 요청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승인된 공보 자료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수사상황 공보는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대부분 맡고 있다.
박 단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동부지검과 수원지검,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 등을 거쳐 지난 8월부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