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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① ‘형사사건 공개 금지’ 칼 빼든 법무부…‘오비이락’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3:41

법무부, 훈령개정 추진…심의위 의결 안되면 형사사건 공개 전면금지
‘하필’ 조국 일가 수사 중인데…박상기 전 장관도 “오비이락 될까 유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전면금지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훈령에 따르면, 현재 일선 검찰에 적용되는 수사공보준칙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물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조국(54)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가 전개되는 도중에 추진돼 서둘러 입막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피의사실 공표’가 뭐길래…개정안 살펴보니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형법 제126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기싸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정도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소제기 후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소환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언론 촬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밖의 제3자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의 경우 명시적으로 촬영 등에 동의하면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해 공개 가능하도록 정했다.

◆ ‘하필’ 조국 수사 진행 중인데 개정 추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훈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훈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처남과 5촌 조카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표창장 위조 의혹’ 당사자인 장녀 조모(28) 씨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훈령 개정이 자칫 장관 본인의 수사를 둘러싸고 언론 보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훈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하지만,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자신의 SNS 계정에 이들의 혐의를 적시하며 비판해왔다. 여기에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처럼 여겨져왔는데 개선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장관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훈령 개정을 급하게 추진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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