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송종홍 부구청장 직무 대행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사진=부산 중구청] 2019.11.11.news2349@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차기 중구청장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부산 중구청은 송종홍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에 들어갔다.
판결난 후 송 부구청장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구청 공백 최소화와 공직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제외한 채 나머지 재산을 3억 8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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