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파견해 양천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은 김 구청장의 남편 A씨가 지역 사업가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과 남편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