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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의 염원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1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새로운 전기 마련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신라왕경 복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9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라왕경 복원도 [사진=경주시]

지금까지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미비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장기적인 발굴과 학술연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다.

그러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에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특별법'이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경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되찾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다.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주시민들과 문화계 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현수막을 들고 축하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19.11.19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은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천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신라왕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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