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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 보상금 받을 길 열렸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9:49

정부, 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제정 의결…내년 11월부터 시행
야간 사격 및 야간 비행 제한·자동소음측정망 설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그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 및 논의돼왔으나 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지난 제19대 국회까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5년마다 국방부 장관이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필요할 경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다. 즉 시행은 2020년 11월 27일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는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해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향후 주민,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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