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소방서는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신고자격)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이 통과됐다.
순천소방서 전경 [사진=순천소방서] 2019.11.12 jk2340@newspim.com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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