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영만 군위군수[사진=이민 기자] |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군수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통합 신공항 이전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