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찬희 변협 회장 "변호사에 과도한 몸수색하는 일부 법원,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5:10

대한변호사협회, 5일 성명서 발표
"위헌적 법원 내규 개정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벌이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이 회장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몸수색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또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원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된다는 점에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내규를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가 모두 위축되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변협은 법원 내규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