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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8:27

[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제89차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4일 고양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모습 [사진=포천시의회]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시·군의회 간 현안사항 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심의 안건 중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에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주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변경할 것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은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경기 북부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00만 경기 북부 시민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이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지난 8월 12일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내 위치한 GS포천그린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과 주 연료 변경을 촉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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