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진군의회] |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4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등 군 집행부가 군의회의 다음 회기에 상정할 조례안과 제18호 태풍 '미탁'피해 공공시설 복구계획'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로 관련 실과소장과 담당자로부터 현안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조례 상정 배경 등을 미리 청취해 현안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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