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2년 선고…"1심 형량 잘못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10대가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1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절도)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보복 상해만 보더라도 전력에 비춰보면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생일이 지난 현재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씨와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 주차장 정산소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절도 가담 사실 등을 진술한 것을 알고 박 씨에게 격분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자숙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참작했다"며 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씨는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면 열심히 살겠다"며 "나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 모범시민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