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3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의왕시] |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2019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김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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