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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맥도날드, 덜 익은 고기 방치...검찰 엄정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4:38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햄버거병'으로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언더쿡(기계 오작동으로 햄버거 패티가 덜 익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언더쿡을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맥도날드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 피해자가 발생한 해인 2016년 패티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식품위생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한국맥도날드 불기소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여전히 언더쿡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는 여전히 언더쿡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제보자를 통해 밝혀졌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 식중독,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보자를 통해 수집한 맥도날드 제품의 언더쿡 사진을 비롯해 2차 유통기한을 위반한 베이컨 소스 라벨 사진 등을 공개하며 "한국맥도날드 불매가 답이다"고 외쳤다.

[사진=2019년 8월 맥도날드 새우버거 언더쿡 사례.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아이 부모는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맥도날드와 임직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맥도날드가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고발 사건이 다시 집중을 받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전국 410여개 매장을 전수 조사하는 등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조사 결과 혹여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의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이들의 의도 및 관련 행동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는 "허위 진술을 교사 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점장이라는 인물은 최초 질병을 주장했던 어린이의 가족이 방문한 매장 점장이 아니다"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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