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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민간투자 발목잡는 국회…중점법안 대부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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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장기간 계류중
탄력근로제·최저임금체계 개편도 '하세월'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확대 재정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중 민간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전분기(-0.2%p)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 데이터 3법·서비스발전법 등 규제개혁 법안 국회서 '낮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의 투자를 돕는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묶여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으나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면서 8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내용으로 서발법을 재입법했다. 이후 여야간 합의점을 좁혀나갔으나 올해 4월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의료 분야의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 추가적인 논의는 멈춰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세 차례 논의됐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법사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총선 이후를 기약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노동분야 현안도 산적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뒤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중 하나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묶여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여야 합의가 요원하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월 중 통과는 물건너간 상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지만 9개월째 잠들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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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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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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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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