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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부당하다"…대법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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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왜 형사성공보수만 무효인지 납득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지역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2015년도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 송치시, 공소 제기시, 사건 종료시 등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하급심이 수임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위임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에 지급하는 '잔금' 역시 성공보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방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에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설령 잔금 성격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해도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인정받아온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갑자기 2015년에 '사회의 건전한 법 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대법원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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