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 안돼
개인정보법만 그나마 발췌독…내달 중순 처리 가능성
법안소위 통과해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첩첩산중'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업계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 시간은 더디기만 하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개인정보보호법 뿐이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유독 여야 간 대립이 극심했던 올해,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데이터 3법의 원만한 처리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 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논의…11월로 넘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전장치 마련책이나 규제책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안인데, 이를 포함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만 19개에 이른다.
지난 4월 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비교·논의했다. 법안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의 논의였다. 이후 2차 회의는 6개월가량 지난 9월 27일에서야 열렸다. 그간 국회가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장기 파행된 탓에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였다. 이전 회의때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10월 1일에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개인정보 관련법을 정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는 10월 22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에 대해 마저 논의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좌초됐다. 22일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논의는 행안위의 다음 법안소위 개최 날짜인 11월 14일까지 밀리게 됐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안 자체에 이견이 크지 않아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되면서 논의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쟁에 밀리고 다른 법에 치이고…임기 7개월 남기고 이제야 1회독 나서
더 큰 문제는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다. 두 법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지만, 특히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 개발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할 여지가 많아 업계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 중 하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여당의 대표 안인데, 지난해 11월 발의된 뒤 올해 3월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가 오가지 못했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신용정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으로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도 그간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가의 데이터 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3법이 지난 1년간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현안에 밀려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데이터 3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국회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데이터 3법 처리에 나섰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일단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추진 중이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김종석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 위원장과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신용정보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법안 자체가 처음 논의되는 만큼 의원들 간 의견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다 이제 막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없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논의의 여지는 있다.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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