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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①국회에 억류된 법안ᆢ기업은 피가 마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26

알파고 잡겠다더니…데이터 3법 1년 째 국회서 낮잠
대기업들, '슈퍼갑' 국회 향해 말도 못 꺼내고 냉가슴
데이터 스타트업 "우린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 절규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 2016년 11월 18일 EBS가 주최한 장학퀴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이 출전했다. 2013년 미국 퀴즈왕을 이긴 IBM 왓슨을 롤모델로 제작됐는데 왓슨과 달리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을 장착,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엑소브레인은 12만권의 책을 독파한 뒤 수능만점자, 퀴즈대회 상하반기 우승자 등 4명의 인간 경쟁자를 모두 누르고 우승했다.

이후 ETRI는 엑소브레인에게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개발을 검토했으나 중단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 기록이 대부분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엑소브레인으로서는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개인정보인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포기의 가장 큰 이유라는 후문이다. KAIST 인공지능연구센터 관계자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는 현재 개인정보와 무관한 법률 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 회장(오른쪽)과 이세돌 프로바둑 기사(가운데), 데니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2016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프레스 브리핑'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기울어진 운동장..빅데이터 없어 절절매는 국내 AI 기업들

반 세기 넘게 공상과학의 영역이던 인공지능(AI)이 최근 들어 우리 실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가깝게는 구글의 유튜브를 꼽을 수 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 '왜 이 영상을 나에게 추천했지'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제 구글 직원이 답해 줄 수 없다. 유튜브가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추천 알고리즘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내 입맛에 꼭 맞는 영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력 때문이지만 구글이 수집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영향이 지대하다. 국내 기업과 수집 데이터에서부터 차이가 크다.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회원 가입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각각 12개와 18개. 반면 구글은 최대 57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한다. 페이스북도 사진 촬영 장소, 스마트폰 주소록, 이용자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 51개 항목을 수집한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우)와 마윈(馬雲) 전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회의(WAIC)에 참석했다. 2019.08.28.

우리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미온적인 이유는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내법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피해간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평등한 세상 같아 보이지만 AI를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구글에게 주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마트폰에서 구글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된다. '데이터 및 맞춤설정 관리'를 보면 나의 위치 정보는 물론이고 음성 및 오디오 녹음, 웹 검색 기록이 모두 구글에 넘어간다. 또 유튜브에서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을 봤는지도 고스란히 구글이 캐치하고 있다.

국내법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무관한 정보수집(연락처 등)은 일일이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처리 목적이 달라지면, 즉 신규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 기업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하기 힘든 구조다.

우리가 이처럼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취하는데 반해 미국과 유럽, 일본은 경우 포괄 동의와 사후 처리 거부가 기본인 '옵트아웃(opt-out)'방식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민감정보, 쿠키, 위치 데이터를 제외한 그 밖의 데이터를 수집·이용·제한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일본도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익명가공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 산업계 '윈윈' 설득에도 시민단체 강경 대응…데이터 공유 '스톱'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저하 문제를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2016년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넘겨 다른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가공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7.17 mironj19@newspim.com

예컨대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료 납입 정보, 단말기 정보 등과 한화생명이 보유한 추정소득금액, 추정 주택 가격,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결합해 여러 기업이 공유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들이 이 기업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으나 홍역을 치른 기업들은 발을 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이후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빅데이터 결합 활용을 두고 이처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데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또 개인의 고유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왜 기업에게 무료 또는 헐값에 넘겨주는가에 대한 불만도 크다. 기업 좋은 일에 국가가 구태여 빗장을 풀어 소비자의 효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반면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통신료 납부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하면, 통신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상향해 줄 수 있다. AIA생명이 SK텔레콤과 손 잡고 출시한 'AIA 바이탈리티 X T건강걷기' 서비스도 빅데이터 활용의 좋은 예다. AIA앱이 걷기 목표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달성하면 보험료와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AIA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의 서비스라는 게 병이 발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사용자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고객들이 건강해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아져 보다 탄탄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김범수 "필요한 인재 30% 뿐..국내에 남지 않는다" 하소연

"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하면서 카카오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모았는데, 30%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내에 남지 않는 이유를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꼽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한 말이다. 김 의장은 이어 "AI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발전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를 선언하며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적용한 가명정보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즉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영역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목적 등에 이용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블랙홀'이 국회를 두 달 이상 집어삼키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여야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도 녹록치 않다. 데이터 3법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다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상임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이 안되다 보니 스타트업들은 출발을 못하는 등 애로가 크다"며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버틸 수 있는게 아니고 중간에 수익 안 나오면 투자 못 받고 접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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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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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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