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WP "美-中 1단계 무역 합의, 벌써부터 '균열' "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9:13

중국의 美 농산물 매입 규모 '불확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도출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은 이번 1단계 합의 핵심은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양측 합의안 서면에는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으며, 중국 상무부는 확실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시장 수요에 따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이란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WP는 1단계 합의를 두고 백악관과 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역 갈등이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농민들은 합의 세부 사안이 공개되길 기다리면서 중국이 수입할 미국 농산물 최종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 달러를 두고, 1년에 500억 달러 수입과 2년에 걸쳐 500억 달러 수입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약속한 500억 달러가 2년에 걸친 금액이라면 이는 중국의 수입 규모가 단순히 무역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씩 수입했다. 특히 2012년에는 수입 금액이 259억 달러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매입 금액은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미국에서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농민들은 무역 전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편 미국농업인연맹에 따르면 10월은 미국 대두 수확 기간으로 대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매입을 얼마나 늘릴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