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수증 127억건 발급에도 국내엔 안전기준 없어
신창현 의원 "우리나라도 안전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유럽연합(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감열지 현장시료채취 결과 [자료=신창현 의원실] |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바 있다.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만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식당 등 8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비스페놀A 용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열지의 인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국가는 EU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 등이다.
스위스는 비스페놀A뿐만 아니라 비스페놀S에 대해서도 중량 기준 0.02% 초과 금지규정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미국은 뉴욕과 코네티컷주에서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없다.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2015년 101억1000만건, 2016년 106억9000만건, 2017년 118억 4000만건, 2018년 127억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산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중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만지는 감열지 영수증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빨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