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면 과태료…위헌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식법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안 지켜 과태료
구 조세범처벌법,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 개정
헌재 “세금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 정당”…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법인 두 곳이 낸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가 발생할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에는 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법 개정 이후 과태료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예식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억여원에 대해 발급을 하지 않아 그 절반인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예식장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출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미발급 경위, 사후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며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과태료 일률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동일하는 등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