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처벌법,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지난해 12월 개정
헌재 “세금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 정당”…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법인 두 곳이 낸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가 발생할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구 조세범처벌법에는 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법 개정 이후 과태료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예식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13억여원에 대해 발급을 하지 않아 그 절반인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B예식장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출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미발급 경위, 사후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며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과태료 일률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동일하는 등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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