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방북 때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안말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성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19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alwaysame@newspim.com |
통일부 산하단체장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방북 행사에서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구입했고,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었던 이 사무처장은 그림 2점을 본인 명의로 세관에 유치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후 인천 경찰청 조사에서 그림의 주인은 자신이 구입했음을 설명했다”며 “저와 관련된 조사는 사실상 종결됐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직책은 더더욱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처장이 북한 그림 구매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 사무처장이 지난 6월 19일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수준이 얼마나 허접한 지 짐작하게 한다”고 비판했고, 이 사무처장은 “검증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성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처벌받게 되면 사직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사무처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후 추가해명 기회를 얻어 “방북 관련 통일부 지침에는 과도한 물품 구매를 자제하라고 돼있고 기준은 3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며 “(세관 압류) 당시 휴일이어서 통일부와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자와 술 등은 반입을 허용하고 도서와 그림은 일단 유치해서 관계기관 판단에 맡기자고 제기해 처리됐다”며 “300달러 미만의 개인 소지품은 명백히 합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관에서 압수하는 데서 현장에서 심한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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