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북한 교역액, 2016년 1270만달러에서 지난해 ‘제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만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밝혔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FATF는 대만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대만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
FATF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17년 대만이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018년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
대만 정부가 동결한 자금에는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고 FATF는 밝혔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8000t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인물이다. 대만 법원은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첸시센은 올해 6월 자살했다.
FATF는 대만과 북한의 무역액이 지난 2016년 127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0’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대만 정부의 노력에 맞춰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PF)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PC)’ 평가를 받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6~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와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