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검찰, 올해 12월 초 피의자 기소여부 결정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16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 인근의 마가렛 다리 난간 틈 사이로 시민들이 헌화한 꽃들이 꽂혀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무부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전날인 15일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가해 선박 선장을 헝가리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헝가리 경찰은 가해 선박 바로 뒤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의 선장도 구호 조치 미흡으로 추가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검찰이 피의자 이의제기 절차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헝가리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검찰이 사건 송치 후 최장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오스트리아·네덜란드·독일 법무협력관,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을 현지에 급파해 헝가리 경찰의 피해자 조사과정에 참여했다”며 “헝가리 사법당국에 검찰총장 친서 전달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헝가리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한 한국인 33명 중 7명이 구조됐으나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