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를 선정하고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사진=광주 북구청] |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북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단속 사각지대 업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북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관리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 총 12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진단 △시설운영 방법 △시설관리 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 근절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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