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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55대·출입국 188회에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0:07

기동민 의원 "대다수 국민 상실감…지속적인 단속·제도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와 4회 이상 출입국자가 각각 4만명과 8만명을 넘는 등 허점이 많아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내는 수입차 보유자는 4만3761명, 4회 이상 출입국자는 8만4769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도별 소득신고 추진대상 및 전환실적 [자료=기동민 의원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확인되어 소득신고 전환한 상위 5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이었다. 납부예외 기간은 1년4월에서 최장 17년5월까지 확인됐다.

수입차 보유대수는 최고 55대, 최소 9대였으며, 소득신고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납입보험료는 9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출입국자의 납부예외 사유 역시 실직이었고, 납부예외 기간은 3년7월에서 최장 18년1월이었다. 출입국 횟수는 최대 188회, 최소 85회로 확인됐다.

소득신고액은 최대 2500만원, 최소 67만8000원이었고, 납입보험료는 최대 22만5000원이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유무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예외중인 대상자 가운데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자, 출국 4회 이상 자,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 등에 대한 소득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편입을 추진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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