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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 위한 특허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2:00

규제특례 기술의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특허 분쟁조정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안내 [사진=특허청]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다”며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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