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협업 통해 번거로운 행정절차 생략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출원 및 등록 현황 [사진=특허청] |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 출원료·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