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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57만명·피해액 1조7000억...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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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임금체불은 생명과 직결...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금체불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간 사업장 근로감독(2015~2018년)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임금체불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표 = 참여연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2015년 38만7875명 △2016년 47만1090명 △2017년 57만512명 △2018년 56만95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임금체불액 역시 △2015년 1조3453억원 △2016년 1조5359억원 △2017년 1조5210억원 △2018년 1조744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금체불 사건 신고는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와 비율은 △2015년 4750건, 36.6% △2016년 5750건, 40.2% △2017년 5114건, 37% △2018년 6449건 39.2%에 달했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건설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0%에 육박해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표 = 참여연대 제공]

임금체불의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매년 50~60%를 기록하며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사업장 도산폐업’이 2015년 15.5%에서 2018년 12.3%으로 점차 줄어든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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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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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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