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일 오후 남부지검에 전격 자진 출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여야 정쟁의 장이 돼버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물꼬를 텄다.
문 의장은 최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의 거부 명분을 없앤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의장의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 의장의 진술서 제출이 예상보다 빨랐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두다. 5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오후 7시쯤 남부지검 정문을 나와 귀가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기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의 검찰 출석은 당일 오전까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출석 예고 2시간 전인 이날 정오께 발표됐다. 정가에서는 예상보다 일렀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에 문 의장의 결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출석에도 꿈쩍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 조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0일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적 발언 정도로 해석됐던 한국당의 요구는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현실이 됐다. 국회 측은 당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일제히 보도됐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요청을 했고 협의 결과, 서면 진술서를 내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자꾸 의장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고도 하고,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에서 조언도 했다.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물고 늘어지더라”며 문 의장도 흔쾌히 의지를 굳혔다고 귀띔했다.
문 의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황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제 관심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에 쏠린다.
나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원내 일에 관한 책임자인 자신만 대표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