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전제로 한 것...진술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일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황 대표는 5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7시쯤 서울남부지검 정문을 나와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밤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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