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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년 여행불편신고 1600건 넘어”...여행사 부도신고 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09:40

문체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2017년 대비 220건 증가
김수민 “문체부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A씨는 T여행사와 예약했으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별도 상품을 구입해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여행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불펀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피해구제 절차, 접수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T여행사는 올 해 5월31일 피해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해 상황 종결됐다.

#B씨는 올해 중국 성도 6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으나 가이드때문에 여행을 망쳤다. 차량 이동중 역주행으로 질주하고, 무섭다고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뿐더러 다른 여행사 손님들의 옵션과 쇼핑을 칭찬하며 비교하고 차내에서 보이차 구입을 유도하며 정작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 하는 등 가이드로서 자질이 미흡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 관광인 '천극'이 VIP석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가보니 일반석이었다. 이에 B씨는 여행불편처리신고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의 신고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

#C씨는 올해 3월 9일 출발하는 중국 시안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해 2월 12일 요금 전액을 지불했으나 2월19일 여행사로부터 중국의 양회(전인대, 전인협)로 인해 비자가 단체비자에서 개별비자로 변경돼 1인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가 모임에서 회의 후 계약해지하기로 결정해 여행사에 통보하자 여행사는 출발 18일 전이므로 요금의 15%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중국 현지의 사정이 고객 책임은 아니므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며 경비 전액을 환불 바란다”는 내용으로 불편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비자발급은 개별 해결사항이고 위약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5 yooksa@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여행불편신고 처리현황(2015년~2019년 8월)’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불편으로 인한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36건에서 2016년 1487건으로 늘었고, 2017년 1403건으로 줄었으나 작년 1623건으로 220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41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여행사의 사업중단 및 부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494건으로 전체 신고의 30.4%를 차지했고 올 해는 8월까지 221건(19.4%) 접수됐다.

다음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신고가 작년 266건(전체의 16.4%)에서 올해는 8월까지 280건(전체의 24.5%)을 기록했다.

이어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신고가 작년에 207건(12.8%), 올 해 181건(15.9%) 접수됐다. 가이드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신고도 작년에 98건, 올 해 68건 접수됐다.

이밖에 일정변경 및 누락, 숙식, 요금분쟁, 여행사고, 쇼핑과 선택 관광으로 인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모처럼 큰마음 먹고 가는 여행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문체부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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