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임원진 상대 회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현정은 회장 등 승소…2심서 일부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AG(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서 승소했던 현정은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현 회장은 회사에 1700억원을, 한 전 대표는 현 회장과 공동해 그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9.25 leehs@newspim.com |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봤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월 현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2016년 8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현 회장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쉰들러가 항소했고, 2심 판결로 현 회장 등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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