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창고에서 불법위험물 대량보관 판매업체 적발
[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안성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물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소방본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봉인조치하고 있다.[사진=강원도소방본부] |
이번 단속은 도심지역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4석유류로 분류되는 윤활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방본부 광역 특별단속반 2개조 4명을 편성, 도내 윤활유 판매업체 중 허가받은 대상을 제외한 14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개 업체에서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5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은 동해 A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이 6000리터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 창고에 1만리터 이상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전국 최초로 7월부터 시행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발과 동시 현장 봉인조치를 통해 초기에 안전을 확보했다.
소방서 등 허가 관할 기관에 허가없이 위험물을 보관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