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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기술탈취' 인정했는데… BJC-현대차 소송, 결국 대법원 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21:17

미생물 정화 전문업체 BJC, 현대차 상대 소송 2패 후 상고
BJC "대기업, 대형 로펌 끼고 소송…중소기업 감당 못 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특허 무효 소송에서 대기업을 이긴 사례는 BJC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BJC의 기술을 탈취해 등록받은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특허만 무효가 된 거지 1심 민사소송과 항소심 특허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해 어제 대법원에 상고를 냈습니다."

미생물 정화 전문업체 비제이씨(BJC)의 최용설 BJC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에 대해 토로했다.

[로고=비제이씨]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 정화 작업을 맡았다. 2006년에는 미생물제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을 현대차와 공동특허로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5년 악취 제거 미생물제를 개발했다며 특허를 따로 출원하고, BJC와 거래를 중단했다.

BJC는 현대차의 특허 기술이 자신의 제품과 별반 큰 차이가 없어 특허심판 무효를 청구했다.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BJC의 기술을 탈취해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최용설 대표이사는 "2006년 미생물제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을 개발했는데, 현대차가 공동특허로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JC가 특허청에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신청해 지난 7월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현대차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 났지만, 민사법원 1심과 특허법원 항소심에서는 BJC가 패소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특허청에 행정소송까지 냈다고 전하면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끼고 소송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재판부에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조정할 생각이 없냐고 해서 조정받겠다고 했고, 현대차도 조정할 의사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현대차가 변호사를 법무법인 지평에 법무법인 린을 더하면서 재판 결과 나오기 하루 전 재판을 연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문에는 BJC의 미생물제 기술이 독창적인 기술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는 대형 로펌 두 곳의 변호사가 8명이나 되는데,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와 특허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대차의 기술탈취가 입증됐지만 현대차는 정부기관의 중재안 무시하며 중소기업을 좌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1, 2심에서 가려내지 못한 진실을 대법원에서 현명하고 공정한 눈으로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사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하고 부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널리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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