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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유지..서울 전지역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21:1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0:29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변동 없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서면으로 열렸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와 공공택지 개발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이번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렸다. 남양주시가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위를 유지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시 모두 42곳이다.

10월 시행이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시행 전 열리는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았다.

이번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되면서 다음달 시행령 개정 후 열리는 주정심에서 상한제 시행 여부와 적용 지역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에 열린 회의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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