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재판 직후 기자회견...환영 의사 보여
대법, 안희정 징역 3년 6월 내린 2심 확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단체들이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재판 끝에 승리해 기쁘다"며 "이번 판례가 향후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잘 이뤄지게 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이날 대법원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는 평을 내놨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면서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사정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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