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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윤석열號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수사…아내·딸 등 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1:38

청와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검찰,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관련 의혹 수사 계속
조국, 임명 과정서 “가족 수사 보고 안 받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스핌 DB]

지명 이후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웅동학원 재단 등과 관련한 의혹이 셀 수 없이 터져 나왔고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이로서 검찰은 사상 초유로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검찰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의혹의 중점에 섰던 가족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기소했다. 이 같은 막판 변수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핵심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던 청와대 역시 주말 내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경우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만큼, 정 교수 소환을 위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 사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딸 조모 씨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향후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후보자의 5촌 조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최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던 지난달 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신호탄을 쐈다.

특히 검찰은 당초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형사1부에 배당됐던 조 장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2부로 재배당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 수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리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행정을 관할한다. 주요 개별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역시 검찰이 조 장관 임명될 경우 수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같은 변수를 대비해 발 빠르게 증거 확보 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거듭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고 단언해 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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