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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법원 출석…“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극도로 말아껴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4:27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시 50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긴장된 모습으로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에 관한 4가지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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