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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오늘 찬반투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5: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5:59

9일 임단협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이날 포항과 광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찬반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한 기본급 4.4% 인상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2.0% 정률)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5시 퇴근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임금피크제는 만 57세부터 3년간 각각 임금의 90%, 85%, 80%를 받았지만, 5%p(포인트) 인상돼 앞으로 임금의 95%, 90%, 85%를 받기로 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당해 말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근무자의 정년퇴직이 기존 6월30일이었지만 앞으로 12월31일로 바뀐다.

잠정합의안 도출 직후,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워크앤라이프밸런스(Work & Life Balance)’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 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일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가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8년 만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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